여중생 성폭행 40대 전직 학원장 징역3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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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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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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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부장판사 손원락)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는 등록하되 공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중학생에게 성적으로 접근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피해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있던 것을 이용, 성적 대화를 유도해 성관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딸보다 어린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학원 원장으로서 보호와 지도의 책임을 잊고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중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쯤 당시 중학생이던 B양(15)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 측의 항고장 제출로 재수사가 이뤄져 지난 3월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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