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 1심서 무죄…法 “고의 아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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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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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사진=뉴스1
카카오 김범수 의장.사진=뉴스1
계열사 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설립·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다.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김 의장이 인지하고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 의장이 자료 제출 업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곧장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 5개 회사의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고,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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