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공사장 덮쳐 3명 사상…만취 BMW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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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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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음주 후 청주까지 30㎞ 넘게 음주운전
공사현장 근로자 1명 사망·2명 부상

9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A씨(29)가 몰던 BMW 승용차가 2차로에서 도로 시설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삭기 등을 들이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9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A씨(29)가 몰던 BMW 승용차가 2차로에서 도로 시설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와 굴삭기 등을 들이 받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시설보수 공사현장을 덮쳐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쯤 청주시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이분기점 근처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도로 시설보수 공사현장 화물차와 굴삭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40)가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작업자와 굴삭기 운전기사 등 2명도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92% 상태였다.

A씨는 이날 저녁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세종으로 가려다가 길을 잘못 들어 청주까지 왔고 30㎞ 넘게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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