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황금연휴 대국민 입장발표 구상…어떤 선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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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5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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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연연 않는다”…‘사퇴 무책임론’에 후순위
수사권 조정 관련 사법통제·정보경찰 지적할 듯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4/뉴스1 © News1
해외 출장 중 이례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5.4/뉴스1 © News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도높은 반발 직후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음주 중 대국민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의 선택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검 간부 회의를 소집, 의견수렴을 거친 후 이르면 오는 7일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본인의 거취와 패스트트랙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문제가 포함될 방침이다.

전날(4일) 문 총장은 본래 오는 9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출장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사의 표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자리를 탐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용퇴 결단은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태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가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국회와 국민에 현재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영하도록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구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국가의 수사 권능 작용에 혼선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고 밝혀 현재 법안이 그대로 입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틀 후인 지난 1일에도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 부여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다만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앞서 취임과 동시에 검찰의 특별·직접수사를 줄이라 지시하고 검찰총장 직속 기구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대폭 개편한 것도 이 같은 문 총장 평소 신념이 반영된 측면이 크다.

이를 감안하면 대국민 입장 발표에선 특별·직접수사 축소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되 현재 법안에서 경찰에의 수사종결권 부여와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부분과 충돌하는 사법통제 약화와 직접수사 범죄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찰이 지휘하지 못해 초동수사·인권침해 등 상황을 인지해 관여하기 어렵다.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 법리적 판단인 불기소 처분을 하고, 검사가 그 정당성을 6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실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송치한 이후 사건에서 다른 혐의 및 공범을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 범죄범위로 규정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를 벗어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경찰이 거부하면 징계를 청구해 관할 청장의 재량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이 이번 패스트트랙안에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아울러,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권을 모두 쥐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력 비대화에 따른 우려를 표명할 전망이다.

공수처와 관련해 문 총장은 “검찰의 기소 독점에 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가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설치 자체 및 기소권 부여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기구가 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소대상이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로만 규정된 점과 검찰과 수사관할이 충돌할 경우 수사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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