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리 다음주 구속영장 신청 방침…‘횡령 혐의’ 막바지 보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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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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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동아일보 DB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사진=동아일보 DB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혐의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다음주 중으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3일 승리의 횡령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영장 신청 시기가 연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받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 한국을 찾은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위해 성접대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승리는 성접대 관련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버닝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 일행이 묵었던 서울의 한 호텔 숙박비 3000만 원을 승리가 당시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회계 책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계 책임자는 ‘선납금 형식으로 회사 법인카드로 먼저 계산한 뒤 나중에 본인(소속 연예인)이 정산한다’는 취지로 해명했다”며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회계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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