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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횡령·배임’ 저지른 총수·임원, 앞으로는 회사 떠나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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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15:01
2019년 4월 30일 15시 01분
입력
2019-04-30 14:42
2019년 4월 3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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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통과…11월 시행
© News1
기업 임원이 거액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기업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에 재직할 수 없게 된다.
기업 총수나 임원 등이 횡령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도 계속해서 임원으로 남거나 다시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경법은 Δ5억원 이상 사기·공갈·배임 Δ5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Δ3000만원 이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또는 사금융 알선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금지하도록 한다.
현행 시행령은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기업체에 공범 관련 기업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로 한정 했었다.
개정령안은 여기에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도 포함해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령안은 5월 7일께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8일께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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