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6월·추징금 588만2516원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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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뉴스1DB) © News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뉴스1DB) © News1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용인시 동백동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588만2516원의 추징금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에서 검찰은 “동백사무실을 피고인은 경선준비의 포럼 공간으로 주장하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백 후보는 ‘백군기 용인시장 당선!‘이라는 등의 내용을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것 자체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박모씨의 사무실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588만 여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구형 뒤 마지막 진술에서 “40여년 간의 군생활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면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지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을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당부하면서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5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나 쟁점은 동백선거사무실이 과연 유사선거사무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 판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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