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숨지게 한 30대 “성추행 피해 주장에 격분해 범행”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9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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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지역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30대 피의자의 범행동기가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의붓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 한 도로에서 의붓딸 A(14)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숨진 A양을 광주지역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A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며 친부모에 알린 것을 놓고 A양과 다투다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목포에서 친부와 살던 A양이 최근 ‘의붓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아내인 A양 친모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당일 목포를 찾아 A양 친모와 다툰 뒤 헤어졌으며, 차를 몰고 배회하다가 길을 걷고 있던 A양을 우연히 만났다.

김씨는 ‘대화를 하자’며 A양을 차량에 태웠으며, 승강이를 벌이다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A양의 시신을 차량을 이용해 옮겨 지난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A양은 같은날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 물 속에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의 신원을 확인한 뒤 친모에게 알렸으며, 시신 발견 3시간 만에 김씨는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성추행 피해 주장을 놓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의 성추행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A양 친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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