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수형생활 불가 수준 아냐”…‘형 집행정지’ 불허 의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7:06
2019년 4월 25일 17시 06분
입력
2019-04-25 16:41
2019년 4월 25일 16시 41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허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심의위는 임검(현장조사) 결과 등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그 결과 심의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고려해 형 집행정지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은 윤 지검장은 심의위의 결정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대구 지하철 좌석에 대변 테러…“시트 3개 통째로 교체”
김 총리 “AI 활용 허위광고 극심…표시 의무제·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옛 학전서 故김광석 30주기 맞아 ‘김광석 다시 만나기’ 공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