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가수 고영욱의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2명에게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성범죄자 알림e를 공유할 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독 성범죄에서만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따진다"(hann****), "그놈의 인권 인권 인권, 범죄자 인권 나라. 범죄자의 인권을 제1로 생각하는 나라"(jj12****), "너네 동네 조두순 산다고 알려줘도 명예훼손이란다. 너네가 알아서 조심하란 소리"(ssna****)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1990년대에는 흉악범죄 피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됐다. 하지만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 제정돼 피의자 보호 규정이 생겼다. 이에 피의자들은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었다.
이에 2008년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도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09년에야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면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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