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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단, ‘장자연 사건’ 수사 요청…“성범죄 시효 남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23 17:39
2019년 4월 23일 17시 39분
입력
2019-04-23 15:19
2019년 4월 23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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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위증 혐의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장자연 사건 위증 및 성폭력 부분 중간보고를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조사단은 그간 성폭행 피해 의혹 관련 진술들을 확보했으며,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위원회에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했다며 검찰에 수사 개시를 권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장씨 사건에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를 강요받고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됐다.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와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수사 기관이 장씨 소속사 대표만 처벌하자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달 19일 장씨 사건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용산 참사 사건에 한해 활동 기한을 연장받았으며,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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