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측 “구하라 집 문짝 파손만 인정…성관계 영상 협박,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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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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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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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씨(28)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 씨(28)가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최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씨도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최 씨의 전자기기에서 구 씨의 동의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 씨가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구 씨를 폭행해 신체 일부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 최 씨가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죄로 봤다. 또 구 씨 집의 문짝을 파손해 재물손괴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최 씨 측은 구 씨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만 인정했다.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적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선 "구 씨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전자기기에서 나온 구 씨의 사진에 대해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고,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5월 30일 오후 구씨와 구씨의 지인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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