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진주아파트 사건 유족 “경찰·동사무소, 민원 묵살…가해자, 오랫동안 위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7 19:12
2019년 4월 17일 19시 12분
입력
2019-04-17 19:07
2019년 4월 17일 19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아파트 주민들이 오랫동안 가해자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경찰서, 파출소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서, 파출소는 가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진주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한 이모 씨의 동생 이창영 씨(52)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도 조치가 없어서 관할 동사무소, 임대주택 LH 본사, 관리실에 수차례 걸쳐서 민원 제기를 했으나 묵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에 거주 중인 안모 씨(42)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 소식에 급히 아파트를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10대 여성 2명, 50대와 60대 여성 각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문형배 “분노가 사법개혁 내용 될 순 없어…與, 실행할 수 있나”
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증손회사 지분 보유 100→50%로
‘16세 미만 SNS 차단’ 호주가 옳았다? 관련 근거 나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