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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고사 은폐’ 차병원 의사 2명 구속여부 18일 결정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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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8:05
2019년 4월 17일 18시 05분
입력
2019-04-17 18:04
2019년 4월 17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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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 혐의 영장실질심사
차의과학대학교 분당 차병원이 지난 2016년 제왕절개로 태어나자마자 수술실 바닥에 떨어져 6시간 만에 숨진 초미숙아의 사망원인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 차병원의 모습. 2019.4.16/뉴스1 © News1
출산 과정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아이가 사망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지난 16일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사 2명은 지난 2016년 8월 미숙아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아이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증거인멸)를 받는다.
이후 해당 아이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했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제왕절개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감정을 20차례 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분당차병원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와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과실이 맞지만 당시 신생아는 고위험초미숙아로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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