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노총 공작’ 원세훈, 1심서 혐의 부인…“지시·보고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6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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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양대 노총 파괴' 공작 혐의
민병환 "회계사무처리자 아냐" 무죄 주장
별개 기소된 3가지 사건도 준비기일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설립을 추진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제3노총 자금지원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외 4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원 전 원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다”면서 “(원 전 원장은) 제3노총에 자금지원을 지시·공모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측 변호인은 “민 전 2차장은 노조 와해 공작 관련 원 전 원장에 보고하거나 부하들에 지시한 바가 없어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법리상 회계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리상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가법’(국고 등 손실)은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또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전했다.

원 전 원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정책에 반대하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라는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은 민노총·한노총과 함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3대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 방침을 마련하던 중에 노동부가 제3의 노총을 만들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금지원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은 원 전 원장이 기소된 3가지 사건에 대한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불법 뒷조사’를 통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빼돌린 혐의, 국정원 내 불법 사찰 일환으로 이른바 ‘포청천’ 공작팀을 꾸리고 운영한 혐의,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제압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 자금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제공한 혐의,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부당 인사 조치 등 MBC 인사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최종 형량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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