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800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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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는 아직 확정 못해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확정됐다.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을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린 뒤 5년 6개월 만이다. 이로써 경기 택시요금은 서울시 인천시와 동일하게 됐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3500원, 3800원, 4000원 등 3가지 인상 방안을 제시한 ‘택시요금 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의견을 들었다.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은 800원 인상됐고 지역에 따른 거리와 시간요금만 차이를 뒀다. 수원, 성남 등 15개시 지역은 표준형으로 추가요금 거리는 기본 2km를 지나고 132m가 지날 때마다, 시간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가산된다. 이 밖에 도농복합 가형(용인, 화성 등 7개 시군)지역, 도농복합 나형(이천, 양주 등 8개 시군)지역은 각각 추가요금이 달리 적용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가 넘긴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새 요금 체계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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