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인 ㈜드림이주, 美 투자이민 통한 상속·증여·절세 노하우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5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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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7명이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중 72.8% 정도가 좀 더 여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민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자이민 신청이유도 투자자의 연령층에 따라 변화가 일고 있다. 주로 30~40대 젊은 층에서는 한국사회의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려는 교육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반면 50~60대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테크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과거 교육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노렸다면 이제는 미국 증여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변화의 기류가 형성됐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지역에 따라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B-5 투자이민 신청자는 프로젝트 위치와 무관하게 미국 전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자녀 고등학교 학비 무료, 글로벌 기업 취업 기회 확대 등 안정적인 미국 생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 자녀를 유학시키고 있는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학비 절감 및 원활한 현지 취업을 위해 영주권 취득이 필수 코스로 인식되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를 549만 달러에서 두 배로 늘린 결과, 영주권을 취득하면 1120만 달러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미국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 1만5000달러까지 세금 신고 없이도 증여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라도 보고만 할 뿐 증여세 납부는 없다. 반면 한국은 증여세율이 30억 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50%에 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50만 달러로 미국 투자이민을 진행하고 영주권 혜택을 받아 증여세를 절감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9월 30일 이후 EB-5 투자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투자금 인상 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하는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민법인 ㈜드림이주의 김정숙 대표는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점점 진화하고 있어 몇 가지만 점검하면 최적의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고, 특히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체크하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첫째는 프로젝트 완료 유무이다. 어떤 프로젝트든 완료되지 않으면 10명 고용창출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빠른 수속 여부이다. 현재 빠른 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의 경우 I-526 접수부터 승인까지 10개월 전후가 걸린다. 마지막으로 수익 예상 시점이다. 투자 프로젝트에 수익이 나야 추후 원활한 원금 상환이 가능한 만큼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흑자 운영 가능한 프로젝트를 선택해야 한다.

드림이주는 2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세무 법무 정책 전문가와 함께하는 미국투자이민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투자이민 BRS 프로젝트 담당 리저널 센터인 파인스테이트 리저널 센터의 대표와 전세계 이민법률 전문 법무법인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미국투자이민 관련 한국 투자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최계호 전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차관급) 등도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드림이주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받는다.

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투자이민#교육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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