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에 연리 476% 폭리…불법 대부업자 4명 검거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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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유명 전통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소액을 대출해 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2일 무등록 대부업체 총책 A(29)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일당 B(26)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 중구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등의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에게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챙기는 등 1억1250만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 최고 476% 이자율은 500만원을 빌릴 경우 매일 10만원씩 68일 동안 총 680만원을 갚는 셈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평소 시장 골목에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들이 많이 쌓여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힘들다”는 시장 상인들의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장 주변에 잠복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사채 명함형 전단지를 살포하는 조직원을 검거하고,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이들은 명함형 전단지에는 법정 이자율을 받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대출 상담을 해보면 법정 기준을 넘는 연 476% 고리를 적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대부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 등 전체 피해규모를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의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됐고, 선이자와 수수료 등 대부업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부업체와 거래하기 전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했거나 법정이자율 초과, 불공정한 채권추심 등 불법대부 영업으로 피해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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