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농협 300억 원대 부적격 대출로 직원 14명 감봉 등 징계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2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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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자 명의로 9차례 대출…이자는 아파트 업체가 갚아

용인농협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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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경기 용인농협이 300억 원대의 대출을 부적절하게 해줬다는 이유로 해당 대출과 관계된 직원 10여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용인농협 등에 따르면 용인농협은 2017년 8월께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고림동의 한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300억 원대의 대출을 해줬다.

대출은 산하 삼가지점에서 1차례, 김량지점에서 4차례, 남동지점에서 4차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많게는 건당 50억 원 가량 이뤄졌다.

50억 원은 제2 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용인농협 지점의 최대 대출한도이다.

이들 지점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해주며 연리 5%대인 이자는 이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을 받은 이들은 모두 이 시행사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알려졌다. 때문에 농협은 아파트 시행사가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준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농협 내부자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고발하고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해당 대출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대출심사와 실제 대출을 실행했던 직원 14명에게 관여 정도에 따라 정직 1개월(1명), 견책(6명), 주의(7명)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낮지 않은 징계 수준이다.

용인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전반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출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일종의 명의 유용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농협의 이 대출 건은 검찰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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