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출 의사, 2년간 ‘순천의료원’ 근무…안 걸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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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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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뒤늦게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지난 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곳에서 근무하던 의사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모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볼 수 있게 했다. 영상에는 A 씨의 얼굴은 없고 여자친구의 얼굴만 노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일로 기소돼 대학병원을 그만 둔 A 씨는 재판 도중인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입사 당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신원조회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심 판결대로 형이 확정됐지만 A 씨는 이를 숨기고 순천의료원에서 계속 근무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간 유치원·학교·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뒤늦게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한 순천의료원은 지난달 2일 A 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지난 5일 해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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