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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경찰 간부 첫 공판…범행 일부 시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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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11:12
2019년 4월 11일 11시 12분
입력
2019-04-11 11:09
2019년 4월 1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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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 성매매 알선 인정·승용차 뇌물혐의 부인
© News1 DB
바지사장을 내세워 1년5개월여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1억8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측은 11일 오전 10시10분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다만,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3개월간 빌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무상 비밀누설의 점에 대해서도 이미 언론을 통해 성매매 업소 단속이 알려진 사실을 전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30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조선족 바지사장 B씨(44)를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 3곳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C씨(47)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K7승용차(시가 1000만원 상당)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에 4000만원을 투자해 A경감과 동업을 하고 있던 법조 브로커 D씨(52)를 수사를 하다가 A경감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C씨를 뇌물 공여 및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업소 동업자이자 법조브로커인 D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조선족 바지사장 B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K7승용차는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투자한 것”이라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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