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강원도 산불 피해, 동물 희생 심각…동물구조, 국가 책임져야”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7일 14시 13분


코멘트
7일 강원도 속초시 대조영 세트장이 고성에서 번진 산불에 탄 채 남아있다. 2019.4.7/뉴스1 ⓒ News1
7일 강원도 속초시 대조영 세트장이 고성에서 번진 산불에 탄 채 남아있다. 2019.4.7/뉴스1 ⓒ News1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7일 강원도 산불 피해를 언급하며 동물 구조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이날 성명을 통해 “4일 강원도에서 역대 최대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면서 “비인간 동물의 희생은 특히 심각했다. 반려인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개는 물론, 소·사슴·닭·염소 등 축사에 꼼짝없이 갇힌 동물은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을리거나 타죽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포함, 현재 대한민국 재난 관리 시스템에 비인간 동물은 없다”면서 “재난 발생 시 혼란과 동물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번 강원 산불 현장에서도 비인간 동물은 국가의 구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완동물 재난대처법’에선 애완동물의 소유자들은 가족 재난 계획에 애완동물 항목을 포함시키라 하면서도, 정작 가장 필요한 ‘대피소 동반’을 금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반려인들이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 헤매는 사연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가족’ 또는 ‘공동체’ 단위 재난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한 후 미국은 변화했다. 2006년, 미국 연방 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으려는 지방 정부로 하여금 반드시 재난 대응 계획에 동물을 포함하도록 했다”며 “2011년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대피소 내 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변할 때”라며 “동물 구조, 대피부터 피해 현황 파악까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동물을 대피케 해야 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의 안전도 기할 수 있다. 그들을 챙겨야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죽도록 방치되는 비인간 동물의 고통을 더는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주택 401채가 불에 탄 것이 확인됐다. 이 외에 임야 530㏊, 창고 77채, 관광세트장 158동, 축산시설 925개, 농업시설 34개, 건물 100동, 공공시설 68곳, 농업기계 241대, 차량 15대 등이 소실됐다. 인명피해는 사망과 부상 각 1명 외에 더 늘어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