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9일 법정에…직접 의견 밝힐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07 13:44
2019년 4월 7일 13시 44분
입력
2019-04-07 13:39
2019년 4월 7일 13시 39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조현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이번 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할 의무가 있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를 밝히고,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는 모두절차가 진행된다. 법정에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의견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이명희 6명·조현아 5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 연수생 비자로 입국시키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2002년경부터 필리핀인 20여 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가 5년이라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11명으로 범위를 좁혔다.
검찰은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불법 고용을 주도한 이 전 이사장은 불구속기소 하고, 조 전 부사장은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씻는 것도 귀찮다” 인간 세탁기 日호텔에 최초 등장 (영상)
“복불복 음주단속?”…경찰서별 단속 차이 최대 ‘24배’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 송치…피해자 29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