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세 갈래 길…‘뇌물·외압’부터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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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0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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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금융통’ 필두로 계좌추적·회계분석 예정
부장별 3팀 구성 전망…‘성범죄’는 권고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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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이번 주부터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록 검토와 참고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1일 수사단 안팎에서는 Δ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Δ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수사외압 Δ김 전 차관 등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성범죄 세 갈래 의혹에 방점을 두고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좌추적·회계분석 ‘뇌물’ 먼저…‘윤중천 게이트’ 확대 가능성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에서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통’ 여환섭 청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5기)을 단장으로 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인 이정섭 부부장검사(48·32기) 등 ‘금융통’을 비롯해 대검찰청에서 계좌추적·회계분석 요원들이 파견될 예정이라 비교적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용이한 뇌물 부분 먼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윤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성접대 포함 향응을 제공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정관계 및 재계 등 유력인사 등과 관련한 새로운 자금 흐름이 인지될 경우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뇌물액수와 수수시기에 따른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법판단이 없었다. 과거사위의 권고대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받은 금품에 적용된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명시적 청탁 등도 입증돼야 한다. 일부 금품 수수 시점이 2005~2008년 이후 받은 금품과 같은 청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며, 성접대의 경우는 액수산정이 어려운 관계로 공소시효가 7년인 일반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수사외압’ 곽상도 등 조사예정…‘직권’ 범위 다툼 예상

과거사위는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외압을 가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이 김 전 차관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리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며 수사권고 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 형사2과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을 역임한 강지성 부장검사(48·30기)가 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 28일 당시 경찰 수사팀에 있다가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기획관은 2013년 4월 김 전 차관 관련 특별수사팀의 수사기획관으로 실질적 책임자였으나, 사건 지휘 1개월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인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다만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은 핵심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하지 못해 향후 수사단에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될 전망이다. 앞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게 한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직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 업무분장에 따르면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이 아닌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정수석실이 직권남용 교사범이란 별도의 입증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간 등 ‘성범죄’ 기록검토 중…기존 판단 뒤집을 단서나올까

아직 과거사위의 수사권고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서도 1·2차 과거 수사 기록 수만쪽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사위는 이미 사법판단이 두 차례 있었던 사건인만큼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단을 통해 보강조사하며 수사권고를 신중히 검토하는 중이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미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는 두번 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이기에 성범죄 의혹 과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과거사위의 권고 전이라 수사대상에는 올려놓지 않았다. 뇌물과 외압 부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추후 과거사위의 동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두번의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된 만큼 기존 정황을 뒤집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다른 혐의에 비해 수사가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분 수사 적임자로는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 블루벨트이기도 한 최영아 청주지검 부장검사(42·32기)가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에도 몸 담았던 최 부장검사는 현재 여 단장이 검사장으로 있는 청주지검에서 함께 일하며 특수수사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사팀에 합류하게 됐다.

한편 조사단은 지난 25일 과거사위에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며 윤씨 부부와 윤씨 내연녀 권씨 간통·성폭행 쌍방 고소 사건과 관련해 윤씨 부부의 공모 및 권씨의 피해자 가장 등이 있었을 수 있다며 무고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권고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돼, 향후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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