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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실종자로 사망 선고된 60대, 남의 신분증 훔쳐 일하다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19-03-11 15:52
2019년 3월 11일 15시 52분
입력
2019-03-11 15:50
2019년 3월 1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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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 전경.(부산동부경찰서 제공)© News1
장기실종자로 처리돼 법원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은 60대 남성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주운 남의 주민등록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신청서를 제출해 일용직 노동을 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1일 점유이탈물 횡령,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A씨(6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신청서에 B씨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이 실종신고한 이후에도 5년 넘도록 행방이 묘연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B씨는 A씨의 일용직 노동을 시작한 뒤부터 일정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3개월동안 줄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망자 신분을 회복하려 하니 비용이 많이 들었다. 생활비조차 없어 일용직 노동을 하려 했지만 건설교육이수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사망자로 처리된 상태인데다 풀어줄 경우 다시 찾을 방법이 없어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ㆍ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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