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증언’ 윤지오, 얼굴·실명 공개…“밤이나 새벽에만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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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09시 05분


사진=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사진=tbs김어준의 뉴스공장
고(故) 장자연 씨의 성추행 피해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간 익명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해온 윤지오 씨는 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검경과 언론) 증언을 한 이후로는 일상생활 자체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윤지오 씨는 “(언론의 관심 때문에) 이사도 많이 했다”며 “경찰 조사 자체도 늦은 시각 새벽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지오 씨는 “이른 시간이라 해도 밤 10시 이후에 받았다”며 “모든 조사를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받았다. 새벽에 간 적도 있다.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지오 씨는 “혼자 한국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그런 공간에 가는 것조차 생소해서 (원래) 그 시간대에 진행되는 줄 알았다”며 “왜 이 시간에 (조사를) 진행하느냐고 여쭤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벽에 조사가) 끝나면 학교(대학원)에 갔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너무 당연시 하게 불러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자연 관련 증언으로 캐스팅에서 제외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처음에는 제외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면서도 “몇 년 후에는 캐스팅 안 되는 상황을 체감했다. 감독님으로부터 ‘사건에 증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캐스팅 불가하다’고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몇 년 후에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지오 씨는 장자연 씨가 눈을 감은 2009년부터 검찰과 경찰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윤지오 씨는 지난해 익명으로 진행한 JTBC와 인터뷰에서 “자연 언니를 성추행한 사람을 10여 년 만에 법정에서 봤다”며 “몇 미터 거리를 두고 한 공간에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생에 처음 겪어본 충격적인 장면이라 잊을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격했던 기획사 대표님 생일파티에 술 접대 강요를 받았었고 성추행 당한 것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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