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익 올리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사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3일 07시 35분


법원이 병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한 병원 병원장이던 A 씨는 2017년 1월21일 환자 B 씨가 외박 중으로 실제 병원에 없었음에도 전자의무기록에 B 씨를 진료하고 약품을 처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환자에 대해 193회에 걸쳐 허위 진료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2017년 1월19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4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 180만여 원을 받아 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116회에 걸쳐 9949만여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증상이 호전돼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암 환자들이 허위로 입원한 뒤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입원시켜 병원 수익을 올리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보험공단을 위해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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