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2006년 이후 첫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7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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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가 114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5.9%에 이르는 규모다. 현황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2006년(16.6%) 이후 2014년(5.4%)까지 꾸준히 하락했다. 2016년 5.4%를 기록했지만 2017년 5.9%로 증가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 면적은 1인 가구 14㎡, 4인 가구는 43㎡다.

이는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1인 가구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1인 가구 비중은 28.6%로 전체 가구 형태 중 비중이 가장 컸다.

상대적 노인빈곤율(같은 연령대 소득 중간값의 50% 이하 비중)은 42.2%로 전년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노인 100명을 소득 순위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선 사람의 소득보다 절반 이하로 버는 노인이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의미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 지원을 위해 정부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들에게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하위 20% 기준은 1인 가구일 때 소득인정액이 월 5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8만 원 이하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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