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 1심 유죄에 불복 항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22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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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
지난 21일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
다른 재판 진행 중…법정 구속 면해
검찰도 이날 "형평 어긋난다" 항소

군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김 전 장관은 전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검찰 역시 이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려는 이정표로서 본건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성급도 아닌 하급 실무자들마저 단순히 지시대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판부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자임을 인정하고 강도 높게 양형 사유를 설시했음에도 조직적 범죄의 정점에 있는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보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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