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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이후 朴-아베 통화, 공개 안해도 돼”…2심도 각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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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11:59
2019년 2월 22일 11시 59분
입력
2019-02-22 10:10
2019년 2월 22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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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비공개 대상 정보”…2심 “대통령실서 관리 안 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299차 수요집회’에서 소녀상에 꽃머리띠가 둘러져 있다. 2017.9.6/뉴스1 © News1
2015년 12월28일 한·일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항소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결정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민변이 요청한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017년 9월11일까지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됐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의 정보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민변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상은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외교부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통화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말했고, 민변은 이에 박 대통령의 답변을 요청했다.
민변은 당시 아베 총리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한 사과가 기재된 회의록도 포함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정상회담 내용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내용을 공개할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다른 정상회담에서 신뢰성에 흠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해도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한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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