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허가에 문제 있지만 취소 불가”

  • 뉴시스
  • 입력 2019년 2월 14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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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지역주민들이 2016년 소송 제기
법원, 원고 패소 및 각하…집행정지도 기각
"건설허가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 반한다"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가 잘못됐다며 국제환경단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4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인근 지역 주민 559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이들이 소송과 함께 낸 건설 허가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봤다. 건설허가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건설허가 처분이 신성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법정 기재사항 중 운전 중 중대사고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누락돼 이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위원 결격자 2명이 참여한 의결에 기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전부지 위치의 부적합 여부 ▲의견수렴대상 주민의 범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계획서 등의 신청서류 흠결 여부 ▲지진 및 지질 분야 조사의 방법이나 정도의 부적정 여부 등의 쟁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가 중대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의 조기 대량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손상유형들의 발생가능성을 모두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며 “노심용융물 냉각 능력·원자로건물 과압에 대한 장기 대처능력, 수소연소폭발 대처능력, 원자로냉각재계통 금속감압능력 등 중대사고 완화능력을 보유하는 등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갖췄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사를 재개하기까지 약 4년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원전 건설 관련 1602개 사업체 사이 복잡·다양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적지 않은 업체가 도산해 특정 산업 분야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중단 그 자체로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에 다양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 지난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력설비예비율이 일정 기간 적정 수준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재적 위원 9명 중 7명 찬성으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를 의결했다. 그러자 그린피스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부지 인근 주민들을 모집해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데도 적합한 단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 허가가 문제 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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