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 고교생이 여중생 성폭행…“채팅앱으로 만나 합의하에 관계” 주장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9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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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미성년자인 여중생 B양(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등학생인 A군(18)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B양은 이날 오전 1시 48분쯤 “구미시 한 모텔에서 A군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한달 전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연락을 해오다 이날 만났으며 A군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둘 다 미성년자여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둘중 한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상황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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