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 뒤집은 ‘성인지 감수성’ 뭐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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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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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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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일 열린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으면서 재판에서 언급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법정에서 구속 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성인지 감수성은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등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시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사건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안희정 전 지사의 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양상은 가해자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개별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성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는게 우리 법원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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