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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완사간 국도 2호선, 국도 최초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1-31 16:25
2019년 1월 31일 16시 25분
입력
2019-01-31 16:23
2019년 1월 31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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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완사간 국도 2호선에 전국 최초로 2차선 국도 제한속도 60km/h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용한다.
하동경찰서(서장 이철수)는 하동∼완사간 국도 2호선이 건설공사를 완공해 지난 30일자로 전 구간 개통되면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터널, 교량 약 5.6km 구간에 과속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구간은 2010년 1월부터 약 9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해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초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설계 변경되었으나 도로선형은 대부분 직선도로로 개선돼 과속으로 인한 사고우려가 많다.
특히, 터널과 교량이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위반이나 겨울철 결빙 등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동경찰서는 부산국토청, 군청, 도로교통공단, 공사업체 등과 협의하여 위험구간에 대해 과속 구간단속 장비 타당성 검토 후 설치하게 되었다.
설치 구간은 하동군 북천면 황치산터널 입구에서 횡천면 학리1터널 사이(터널 3곳, 교량 3곳) 5.6km 구간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되었으며 시작지점, 끝지점, 구간 모두 제한속도 60km/h 단속된다.
단속장비는 공인검사기관의 성능검사 완료 후 20일 간 시험운용을 거쳐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다음 단속하게 되며 계도기간 마지막 1개월 간은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하동=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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