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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밀리자 고양이 버리고 줄행랑…한달 굶은 고양이 아사직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11 17:39
2019년 1월 11일 17시 39분
입력
2019-01-11 15:01
2019년 1월 11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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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동물사랑 길고양이보호연대
집세를 내지 않고 도주하면서 고양이를 원룸에 방치한 30대 남성이 동물 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부산 동래 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동물 학대)로 A 씨(36)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동물단체에 따르면 부산 동래구 한 원룸에서 세 들어 살던 A 씨는 수개월째 월세가 밀린 상태였다. 그는 12월 4일을 마지막으로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됐고, 집주인의 계속되는 연락에도 감감무소식이었다.
결국 집주인이 이달 초 A 씨의 원룸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미 A 씨는 사라지고 난 뒤였다.
대신 집안에서 희미하게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A 씨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집주인은 동물단체에 신고했다.
지난 9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한 동물단체는 계속해서 A 씨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119 구조대원이 출동하여 창문을 통해 원룸에 진입했다.
원룸 내부는 이미 A 씨가 본인의 짐을 다 빼서 도주한 상태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탈진한 고양이 한 마리만이 웅크린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렉돌 품종인 이 고양이는 평균 체중인 4~5kg에 훨씬 못 미치는 1.58kg에 불과했다. 또한 혈관이 막혀있는 상태로 염증수치가 심각했으며, 한 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어 심각한 영양실조와 급성 신부전증 증상까지 나타났다.
동물병원에 입원중인 고양이는 아직까지 살아날 지 알수 없을 만큼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는 죽음에 이르는 위태로운 상태까지 고양이를 유기·방치한 A 씨를 동물보호법에 의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고양이 방치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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