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천 교수는 “위원회를 이원화하면 옥상옥처럼 되서 구간설정위에서도 갈등을 빚고 결정위에서 또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구간설정위가 1년 내내 열의를 갖고 다양한 기준과 실증적인 자료로 논의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간설정위를 정부나 국회 단독으로 구성한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정치적 거래가 예상돼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노사정 3자 위원회 방식으로 구성해 수정보완하면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권순원 교수는 “구간설정위가 구성되면 노사로부터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그게 전제가 안되면 구간설정위 전문가도 노사의 대리인 역할에 머물고, 구간 설정 단계서부터 논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익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하되, 향후 문제점이 불거지면 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의 제도개편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책임지지 못하면 독립성 차원에서 아예 여야 모두 최저임금과 관련한 공약은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구간설정위 구성 방식과 관련해선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관건이라 봤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원 선정방법 1안은 노사정 각 5명씩(총 15명)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각 3명), 2안은 노사정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전윤구 교수는 “2안의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면 지금이랑 달라지는 부분이 없고 전문성과 중립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며 “노사 순차배제 방식인 1안은 적어도 노사로부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배제되서 공정성, 중립성은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귀천 교수는 “순차배제 안이 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겠지만, 평소 소신이 있고 오랫동안 연구해 뚜렷한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의도로 위원 구성에서 1, 2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간설정위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추천) 정족수를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 토론 때 논의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중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대국민 의견수렴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실시하고 2월 초쯤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2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태호 과장은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입법이 지연되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점이 8월 5일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이 4∼5월에 되면 11월5일 등으로 최종 고시 시점을 연기하는 것도 국회에서 결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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