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국내 유통시킨 태국인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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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5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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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바 4300정 판매 및 투약…법원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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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의 하나인 ‘야바’를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한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A씨가 가지고 있던 돈 4900만원도 몰수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불법 유통한 야바의 양과 수익금 등을 살피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4300여정의 야바를 숨겨 다니며 일부를 판매하고 지인 등과 함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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