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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회삿돈으로 수십억 변호사비 의혹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27 17:25
2018년 12월 27일 17시 25분
입력
2018-12-27 17:23
2018년 12월 27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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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50) 효성그룹 회장이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조 회장을 비롯해 그 일가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조 회장 일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법적 공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께 조 회장의 횡령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금액만 수십억원 수준으로 관련자를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1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 때문에 GE는 약 179억 원의 손해를 떠 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아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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