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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 법원에 보석 청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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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20:20
2018년 12월 26일 20시 20분
입력
2018-12-26 20:18
2018년 12월 26일 2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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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도도맘과 공모해 소 취하서 제출…비난가능성 커”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변호사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10.24/뉴스1 © News1
‘도도맘’ 김미나씨(36)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강용석 변호사(49)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임성철)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을 받는다.
1심은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김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씨는 추가적인 고통을 입었고 강 변호사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 변호사는 1심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강 변호사의 항소심 첫 재판은 새해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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