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찾는 유치원 3법, 연내처리 불투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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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6인 협의체’ 합의 실패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24일 원내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 등이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27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을 상정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토대로 유치원 3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 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비 단일회계 처리는 민주당,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는 한국당 주장을 각각 수용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사립 유치원 비리#유치원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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