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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 ‘국정농단 방조·불법 사찰’ 병합 심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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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13:34
2018년 12월 20일 13시 34분
입력
2018-12-20 13:32
2018년 12월 20일 1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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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혐의까지 병합해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0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8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우 전 수석이 일부 유죄를 받고, 일부 무죄를 받았다”며 “무죄가 선고되거나 선고가 한참 뒤로 미뤄지면 병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병합해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국정농단 방조 사건은 심리가 마무리됐고, 공판 진행 상황도 달라서 불법사찰 사건이 끝날 무렵에 다시 기일을 지정해 병합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냈다.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불법사찰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국정농단 방조 사건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 결정에 동의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라며 “다만 검찰 말대로 국정농단 방조 사건은 지난 기일까지 해서 마친 것이고, 향후에는 불법사찰 사건을 집중해서 심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월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에는 ‘불법사찰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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