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무죄…法 “정당한 사유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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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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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앞선 결심에서 신앙심 심리 거친 뒤 무죄 구형
서모씨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살수 있게 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모씨(20)가 14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News1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서모씨(20)가 14일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News1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며, 진실하다고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병역법 88조 1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서씨 등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날짜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재판을 마친 서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감사드린다.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도 열심히 수행하겠다. 군대와 관계없는 기관이라면 기관과 장소에 상관없다”고 밝혔다.

앞선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당시 검찰은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시키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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