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산운용사 연수원-주택 신축 둘러싸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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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때 설계도면 누락하고 인근 숙박업소 “조망권 침해” 민원
건축주측 “시정조치 후 공사재개”

한 자산운용사가 제주 서귀포시 지역에 연수원과 주택을 신축하면서 일부 설계도면을 누락하고 기존 숙박업소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서울 소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2015년 2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해안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62 m² 규모 연수원과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9 m² 규모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 1위인 이 업체가 단독주택 공사를 위해 3m 높이로 지반을 높이는 성토작업을 벌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주택과 바로 인접한 옆 펜션 주민이 “연수원과 주택 공사의 설계도면이 잘못됐는데도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서귀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 측은 “허가대로 성토작업이 이뤄진다면 펜션 지면과 비슷한 높이에 주택 지하층이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이 사실상 3층 건물이 돼 펜션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설계도면인 주택 종횡단면도, 성토작업 내용을 담은 토목도면, 배수처리시설계획을 담은 우수처리평면도 등 관련 서류를 서귀포시에 내지 않았다가 추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공사 과정에서 단독주택 지하층과 1층 기초 및 옹벽 시공이 건축허가 도면과 다른 점을 적발해 지난달 23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부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건축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횡단면도상 단독주택 바닥의 높이와 현장 상황이 달라 시공, 감리, 설계업체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원인 측은 “성토작업 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당초부터 제출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가 모두 무허가로 이뤄진 셈이 된다. 설계도면 등 관련 서류가 미비했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측은 “서귀포시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조치를 이행한 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도#타임폴리오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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