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이들을 처벌하게 돼 있지만 단순 동승자는 처벌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유했거나 암묵적으로 음주운전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가능하다. 검경의 가이드라인에는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직접적으로 권유·독려한 동승자 △부하직원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창호법’ 원안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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