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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공천헌금 의혹 벗어날까
뉴스1
입력
2018-12-10 13:43
2018년 12월 10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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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3가지 혐의가 적용된데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검찰과 윤 전 시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수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조사를 받은 사립학교 관계자 등도 채용비리에 윤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4억5000만원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김씨에게 속았다고는 하지만 공천을 앞두고 거액이 오간데다가 김씨의 자녀를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을 청탁한 것 등이 대가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란다’는 덕담 수준의 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전달하거나 채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와 10월까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시장은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연루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이날 검찰 포토라인에선 윤 전 시장은 “만약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됐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천과 관련된 일들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다”면서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연루에 대해서 반박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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