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조은희 서초구청장 불기소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9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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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자치위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초구와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조 구청장을 6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조 구청장이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한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고, 기념품을 제공한 것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한 사람당 2만8000원에 해당하는 식사를 대접하고 1만7000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 경찰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올 10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 “경찰이 열 달 가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주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며 “통상적 직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장기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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