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아들 수사 자료 공개” 하태경 檢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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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5일 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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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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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보고서에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 이 자체가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 씨 진술조서,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허가 통보문, 준용 씨와 파슨스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이에 검찰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진술조서는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 등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준용 씨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정보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제출한 정보들이라 공개되더라도 문준용 측에 불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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