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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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등 차량 269만 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가운데 269만 대(11.7%)가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99%인 약 266만 대가 경유차였다.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가 약 3만 대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숫자가 커질수록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다는 뜻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는 12월 1일부터 운영하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고농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배출가스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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