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소주 한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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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윤창호법’ 29일 통과될듯


앞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딱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들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낮추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앞으로는 0.03∼0.08%로 낮아진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 역시 현행 0.1% 이상에서 개정 뒤엔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체중 70kg 정도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 또는 맥주 한 잔 반 정도를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략 0.03%가 된다. 성별과 체중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이제는 소주 한 잔 정도 입에 댔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 소주 3, 4잔이면 아예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에게 적용하던 가중처벌 기준을 앞으론 ‘2회 이상’으로 바꾸고 처벌 수위도 높였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44%에 달해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기존에는 음주로 2차례 이하 적발될 경우 1년이었지만 이를 첫 적발 때는 1년, 2회 이상일 때는 2년으로 세분하고 연장했다. 음주운전 사고 시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2회 이하 1년, 3회 이상 3년이던 것을 1회 2년, 2회 이상 3년으로 강화했다.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조항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법사위를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을 대폭 높인 것이다.

윤 씨 친구들의 주장을 담은 원안은 음주 사망 사고 시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최저 형량이 3년으로 낮아져 논란이 됐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이 아닌 ‘사실상의 고의’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서형석 기자
#윤창호법#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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