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사립유치원 원아 수만큼 공립유치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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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1월 13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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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확정하지 않는 유치원 행정처분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폐원되는 사립유치원과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늘린다.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곳에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내린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3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원아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폐원된 유치원 원아들을 위해 인근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우선 확충하고, 불법적인 폐원이나 모집보류 등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내년 3월과 9월 각 500개씩 총 1000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기존 공립유치원의 정원도 확대한다. 지자체의 공공시설을 임대하거나 폐원이 예정된 유치원의 단기임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 숫자가 늘어나 학부모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유치원에도 행정 조치를 취한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모집일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유치원에 확정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폐원과 모집보류, 변칙적인 모집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폐쇄·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 참여도 요청했다.

200명 이상 원아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우선 도입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정부·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보호와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의지”라며 전국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수용을 요청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도 “오는 15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한 곳이라도 더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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